연령·병용금기약, ‘6개월 주기’ 점검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리 강화…심평원 “심사 반영”
2005-04-29 의약뉴스
부적절한 약물 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사용평가(DUR)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DUR위원회에서는 의약품사용 양상과 처방 및 조제실태 등을 6개월 주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이 결과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의약품 사용평가 체계 현황 및 향후관리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처방 및 조제되는 모든 의약품과 해당 약물요법을 대상으로 DUR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DUR위원회는 단기적으로 병용금기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중투여와 투여용량, 기간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약물 이외에도 ▲성인·소아·노인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용량 ▲투약기간 ▲중복투여 약물 ▲질병 및 알레르기 투여 금기 등으로 DUR 대상이 확대되고, 사용실태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기관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DUR에 대한 지속적인 수행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DUR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문헌 지정을 위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현재 의약품 일반정보와 관련된 서적 16종과 특정진료과목 관련 서적 88종을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금기 228개 항목(144개 성분, 2천600여 품목) 이외에도 항목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실무검토가 추진되고 현재 일부 적용되고 있는 해열진통소염제(식약청 분류번호 114)는 물론 항생등 항병원생물성의약품(611~642)과 정신신경용제등 중추신경계(111~119),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용약(141~190), 혈압강하제등 순환계용약(211~219), 진해거담제등 호흡기관용약(221~229) 등도 심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골격근이완제등 말초신경계용약(분류번호 121~129) ▲소화성궤양용제등 소화기관용약(231~239) ▲진단용약 등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관련제품(711~799) ▲부신호르몬제등 호르몬제(241~249) 등도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5월에는 ▲항악성종양제등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분류번호 411~490) ▲안과용제 등 감각기관용약(131~139) ▲비타민제 등 대사성 의약품(299~311) ▲마약(811~890)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의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기준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DUR 대상을 점차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사용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인 전략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뒤 “특히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