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 사용 가능
서울행정법원..."의료법 시행령 위반 아니다"
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의료재단이 B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갈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12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의료재단은 지난 1986년 10월경부터 산하에 C병원을 개원한 이래 병원 인터넷 홈페지이 등에서 ‘A대학교 C병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대학교 로고를 함께 사용해 왔다.
지난해 6월경 B구 보건소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A대학교’라는 명칭과 대학교 로고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612만 5000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재단은 “의료법은 광고에 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표시와 광고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C병원에 대해 대학교 로고를 표시한 부분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C병원에 관해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해 광고했더라도 이는 치료효과 보장과 전혀 관련이 없고, C병원은 실제 A대학교 부속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치료방법이나 치료효과 등에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A의료재단 설립자인 D씨는 1968년 6월 E연구소를 설립, 산하에 F병원을, 1971년 G병원을 개원했다. 1980년에는 H병원을, 1986년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C병원을 개원했다. D씨는 1982년 학교법인을 설립, 재단 산하에 있던 G병원·H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을 무상양도, A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C병원만 유일하게 A의료재단에 남겨두고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으로 운영했는데 C병원은 1986년 개원 당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A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왔다.
이번 행정 소송에 앞서 B구 보건소는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의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2016년 10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학교 로고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광고로 봄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사용해 광고한 것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속’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채 A대학교를 병기한 것만으로 소비자로 하요금 부속병원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C병원은 상당한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30년 남짓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A대학교 부속병원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광고 금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외에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