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리제네론 배심원평결 이의신청 기각

암젠 특허권 유효결정 유지...항소 계획

2017-01-0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암젠의 콜레스테롤약 레파타(Repatha) 관련된 특허권 2개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기각시키려는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암젠은 2014년 10월에 소송에서 PCSK9 단백질을 억제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레파타와 같은 계열의 의약품인 사노피와 리제네론의 프랄루엔트(Praluen) 판매를 중단시킬 것을 요청하며 이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지난 3월에 암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사노피와 리제네론은 미국 지방법원 수 로빈슨 판사에 평결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거절됐다.

암젠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레파타에 관한 특허권이 유효하고 이 특허권이 사노피에 의해 침해됐다는 결론을 내린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노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암젠이 주장하는 특허권 주장이 무효라고 믿고 있으며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노피는 리제네론과 제휴계약을 맺고 프랄루엔트를 개발했다.

로빈슨 판사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하거나 프랄루엔트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사노피는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5년에 프랄루엔트와 레파타를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의약품으로 승인했다. 두 의약품은 표시가격에 따라 1년 동안 치료를 진행할 경우 약 1만4000달러(약 169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고가의 치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