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016-12-13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영진약품공업은 12일 KT&G생명과학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 수가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KT&G생명과학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합병회사는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피합병회사는 KT&G생명과학이며,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이 된다.

합병비율은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1주당 KT&G생명과학 0.4957375주로 환산하며, 합병기일은 오는 2017년 1월 13일이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는 41만1048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0.2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