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시위 종료 피부과醫, End 아닌 ‘And’
치과부작용신고센터 가동...피부구강치료학회 설립도
피부과의사회가 대법원 앞에서 100일간 진행한 1인 시위를 마무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인 시위 이외에 치과부작용신고센터, 피부구강치료학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은 13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의사에게 피부 주름 개선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부과전문의 1인 시위를 지난 9월 5일부터 100일째 펼쳤다.
시위 첫째 날 김방순 회장이 스타트를 끊었고, 100일째 조경환 윤리위원장(전임 회장)이 맡이 1인 시위에 임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적절하지 못한 판결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피부과의사회 원로, 임원진, 대학교수, 일반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100일간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100일째 마지막 1인 시위를 진행한 조경환 위원장은 “그동안 피부과 의사들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레이저시술은 국민 건강을 위해 허용되선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많은 우려를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을 나와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 100일 동안 피부과 의사들의 뜻이 사법부에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은 나중이 되면 반드시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굳게 믿고 피부과 의사들이 노력한 만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다. 100일 동인 1인 시위를 이끌어준 후배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1인 시위를 응원 차 방문한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는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겠지만 표현은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입법부, 행정부에 피부과 의사들이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순 없지만 피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책입안을 위해 의견을 표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최근 법원이 한의사는 카복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처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카복시, 필러, 레이저 등 쟁점이 생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때마다 전문가로서 여러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피부과의사회는 자정작용 및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상준 이사는 “최근 피부과의사회도 여러 가지 자정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부에 있어서는 피부과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업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이를 자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피부과 질환에 대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피부 전문가로서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도 “보톡스·프락셀레이저 시술 판결 이후, 치과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술을 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술의 부작용사례를 모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지난달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가 창립됐는데 학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총무이사는 “오늘 100일 시위를 마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며 “더 전문성을 보강하고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나 프락셀레이저 시술은 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