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등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적발

경기청, 정기 위생ㆍ 지도 점검 결과

2005-04-20     의약뉴스

경인지방식약청은 관내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중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6개소와 신규 허가된 34개소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ㆍ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적발된 위반 업소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소를 이전한 2개 업소와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에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1개 업소다.

또한 품목제조보고 없이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1개 업소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1개 업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추후 위반 업소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후관리 철저와 소비자에게의 안전한 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