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 확대

복지부, 관련 기준 제정...묵은 과제 해결

2016-12-09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앞으로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는 수련경력이 인정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를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5일 공포한 바 있다.

제정 고시에는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자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에게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제정 고시에는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1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제정이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도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