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인공고관절 관련 10억달러 배상 평결
피나클 제품 피해 때문...위험성 알리지 않아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과 자회사 드퓨이 정형(DePuy Orthopaedics)을 상대로 피나클 제품으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아 피해를 입은 원고 측에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금속재질의 피나클 인공고관절에 결함이 있었지만 제조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과 관련해 약 80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존슨앤존슨은 이번 평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이며 피나클 장치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6명의 원고들은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이후 조직괴사, 골미란 및 다른 장치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 등을 경험했으며 제조사 측에서는 이 인공고관절 제품이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장치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고 홍보했었다고 주장했다.
존슨앤존슨과 드퓨이는 이 장치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원고 측 변호사에 의하면 총 10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 중 3200만 달러는 보상적 손해배상금이며 나머지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다.
다만 과거에 배심원단이 이러한 규모의 배상금을 평결한 소송에서는 이후에 법원이 배상금을 줄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재 존슨앤존슨과 드퓨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에 통합돼 있으며 판례가 될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남은 소송들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3번째 판례에 해당한다. 2014년에 첫 번째 판례가 된 소송에서는 존슨앤존슨과 드퓨이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2번째 판례가 된 소송에서는 존슨앤존슨과 드퓨이가 약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원고 측의 변호사는 제조사 측이 재판에 앞서 제안한 180만 달러의 합의금을 거절했었다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은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에 대한 공정한 발언을 배제하는 판사의 결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항소법원에서는 추가적인 재판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퓨이는 미국 FDA가 인공고관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2013년에 금속재질 피나클의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존슨앤존슨과 드퓨이는 ASR 금속재질 고관절 장치와 관련해 약 25억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ASR 장치는 2010년에 회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