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조작방지법’ 호소

‘예강이 사건’ 진실규명 은폐 정황 주장..제도적 장치 주문

2016-11-30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도화선이 됐던 ‘예강이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병원측의 진실규명 은폐를 위한 진료기록부 조작 정황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故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 최윤주 씨를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10시 연세암병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병원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진료기록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윤주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전예강 어린이의 진료기록부 조작 정황이 확인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전예강 어린이가 입원 당시 맥박수가 영상관찰기록과 간호기록 등에는 137로 기록돼있는데, 의사는 응급진료기록지에 80회로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맥박수 137회는 빈맥 상태로 생체징후가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혈소판 수치가 낮아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

둘째로 수혈 기록을 살펴보면 12시 11분경 첫 번째 수혈이 이뤄진 것으로 돼있으나, 해당 혈액의 혈액번호가 1시 45분경 수혈한 혈액의 혈액번호와 동일하고, CCTV 영상 확인 결과 12시 11분 수혈기록은 허위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 최윤주 씨.
자회견문에 따르면 전예강 어린이는 입원 당시 생체 징후가 정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담당이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적혈구와 혈소판 등의 수혈을 통해 생체 징후를 교정한 뒤 검사를 하라는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의 협진 회신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예강 어린이를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 잡고 누르며 억제한 상태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그 사이 전예강 어린이가 쇼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와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이 예강이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 수혈시간과 맥박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병원은 진상조사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인 진료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환자 등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주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기자회견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을 만나 관련 법률의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