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일라이 릴리 "제네릭 회사 주장, 근거 없어"

2005-04-15     의약뉴스

다국적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회장 시드니 토렐)는 자사의 정신분열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가 제네릭 회사인 제니스 골드라인 등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이프렉사를 둘러싼 특허 소송은 지난해 1월, 3개 제네릭 회사들이 1993년 취득한 자이프렉사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일라이 릴리의 승소로 자이프렉사 특허가 유효함이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특허는 2011년까지 지속되게 된다.

일라이 릴리의 시드니 토렐 회장은 “우리는 자이프렉사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오늘 법원이 일라이 릴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중대한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들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1996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세계 1천7백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복용해왔으며, 지난해 전세계 전문의약품 가운데 매출기준 5위를 기록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