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 설명의무 강화 법안 옥상옥 반발

학술대회 열고 문제점 지적...신임 이홍근 회장 선출

2016-11-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진료 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침습적 행위에 대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설명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에서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용훈)은 지난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수많은 회원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이홍근 회장이 선출했다.

이홍근 신임 회장은 “전임 김용훈 회장이 워낙 잘해놓으셨고 정형외과의사회의 르네상스를 이뤄냈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며 “김 회장이 이뤄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금 더 하고 싶은 사업은 지방 연수강좌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2년 전 광주에서 연수강좌를 했을 때 정말 많은 회원들이 모였다. 어떤 모임이든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 최고 아닌가? 앞으로 학회보다 더 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김 회장이 정형외과의사회를 랜딩했는데 나는 이보다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회장도 “처음 회장이 되어서 한 일을 테이크 오프였는데 무난히 궤도에 오른 거 같아 다행이다”며 “지금 정형외과의사회가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왔고, 시스템이 갖춰진 거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해본 거 같다. 지방에서 세미나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봤다. 재무도 튼튼해지면서 시스템도 갖췄다”며 “회장으로서 내 역할은 충분히 하고 간 거 같다”고 전했다.

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설명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의사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설명의무 강화 법안이란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않는 경우, 중요사항 변경을 미고지할 시 행정처분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서면 동의 사본 미발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유령수술방지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을 2소위로 회부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서 사본을 발급시켜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나 과다한 ‘과잉처벌’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회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설명의무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수술 등 리스크가 큰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어적으로라도 쓴다”며 “이를 법으로 강제화한다는 게 웃긴 일이다. 당연히 설명을 하는 걸 법으로 만든다는 걸 의사들에게 고삐를 채우겠다는 의미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침습적인 성격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이에 대한 리스크와 환자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예전부터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걸 받아놓지 않으면 의사가 100%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거 같다고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동의서를 무조건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만들면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이 법은 환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의사의 목에 족쇄를 채우고 싶은 국회의원이 만든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정형외과 개원가의 현안으로 물리치료사 산정기준을 꼽았다. 현행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1인 당 하루 30명의 환자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신임회장은 “요양병원과 타과에서도 물리치료를 실시하다보니 물리치료사 구인이 상당히 힘들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며 “물리치료사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 숫자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리치료사가 두 명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75명 봤을 때 15명은 급여비 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15명 더 보겠다고 물치사를 한 명 더 고용하면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