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 급여 확정

상한금액 32만 6500원...이레사 제네릭 4종 추가 등재

2016-11-26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릴리의 골형성 촉진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의 급여 상한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5일, 내달(12월) 적용될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 고시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8호)

고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급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포스테오가 골형성 촉진제로는 최초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상한금액은 2.4ml 펜당 32만 6500원이다.

이와 함께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 아스트라제네카) 제네릭 4종이 추가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 가운데 광동제약의 레피사정의 급여상한액은 지난 달 먼저 등재된 신풍제약의 이레피논정과 같은 3만 2371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종근당의 이레티닙정과 한미약품의 제피티닙정이 나란히 3만 1955원으로, 일동제약의 스페사정은 가장 낮은 2만 5492원으로 등재된다.

동아에스티의 다제내성 항생제 테드졸리드포스페이트정200밀리그램은 정당 10만 7000원으로 신규 등재되며, 바이엘은 울트라비스트300주사가 130ml 병당 5만 1351원, 종든당은 듀비메트서방정0.25/500밀리그램이 정당 366원으로 기존 라인업에 추가됐다.

라미실크립1%와 라미실외용액은 GSK와 노바티스가 OTC 전문법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를 설립함에 따라 간판을 바꿔달게 됐다.

이와 함께 SK케미칼에서 판매하던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도 원 주인인 샤이어파마코리아로 간판만 바뀐다.

기존 등재 품목 중에서는 급여범위가 확대된 티사브리(한국유씨비제약)와 휴미라(한국애브비), 엑셀론캡슐(한국노바티스) 등의 약가가 인하된다.

외래가능 환자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티사브리는 5%, 화농성 한선염 적응증이 추가된 휴미라는 1.87% 상한금액이 낮아졌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치료제 브릴린타도 5.43% 하향 조정됐다.

노바티스는 4개 품목군의 상한금액이 인하조치되는데, 엑셀론캡슐은 용량에 따라 23.5% 전후로 인하폭이 결정됐으며, 써티칸이 2.9%, 가브스메트는 2.1%,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은 1% 가량 인하된다.

아젤라스틴 점안액의 상한금액도 대폭 인하된다. 이 가운데 태준제약 아제란점안액의 인하폭은 23.44%, 한림제약이 아제클점안액은 20.43%, 국제약품의 아이젭점안액은 20.52%로 결정됐다.

도네페질 제제는 대웅제약의 아리셉트가 2.1, 일동제약의 디멘셉트가 12.2% 인하되며 종근당글라이티린연진캡슐과 콜리아센연질캡슐(콜마파마)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일부도 상한가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

리센드로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 리센플러스정(대웅제약), 리드론플러스정(한독), 리세넥스플러스정(한림제약) 등 3개 품목은 나란히 21.25%씩 인하된다.

이외에도 한국MSD의 에스메론주가 5.7%, 동국제약의 알로스틴주사와 엘스테인캡슐이 6~7%씩 인하되며,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의 이오메론주사액의 상한금액도 용량에 따라 3.3% 가량 낮아졌다.

한편,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 개정 고시에도 수액제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됐다.

CJ헬스케어의 포도당주사액은 5%가 1.23%, 10%가 4.14%, 20%는 70.75% 인상되며, 5%과당주사액은 19.19%,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25.40%, 씨제이주사용수 1000ml는 5.11% 인상된다.

JW중외제약은 중외주사용수 20ml 앰플이 35.26% 인상되며, 중외주사용수 1000ml는 0.39%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대한약품공업은 대한멸균증류수 20ml 앰플이 19.89%, 1000ml는 5.11%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