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생 국시 요구, 복지부는 '곤란'
규제정보포털에 민원..."조제권 행사 어려워"
2016-11-11 의약뉴스 윤태수 기자
복지부에 한약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복지부에 한약관리사면허시험 제도화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민원인은 “한약학과 졸업생들에게는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반해, 한약자원학과나 한약재료학과 출신들은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약관련학과 학생들이 아닌, 한약학과 학생들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한약관련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허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약관련학과 출신자에게도 국가시험을 도입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민원인은 “한약사들처럼 면허제도를 취득한자에 한해, 병약합편내 조제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남정순 국장은 지난 2일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무의약면 해소를 위해 기성방내혼합판매가 가능토록 한약업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의약면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1983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한약업사를 배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 국장은 1994년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해 기성방내 혼합판매 및 조제권을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