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피고, 무죄 주장 속 다른 속내
현 임원, 선 긋기...선고 공판에 촉각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피고인들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다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0호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약정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김대업 전 원장과 엄태훈 전 이사, 임한일 전 팀장 등 전 집행부 관계자들과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 등 현 집행부 인사들은 서로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세 명의 전 약정원 임원들은 사업체결 당시 해당 업무에 가담한 인물들로, 당시 직책에서 국민 건강 이바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전 원장은 “많은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적인 기관에 흘러갔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약정원장으로써 IMS에 정보를 제공키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국민건강, 의료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했다.
또 엄태훈 전 이사는 “13년간 약사회의 발전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정원에서 무보수로 봉사해왔다”며 “단 한 번도 약사회원들을 기만해서 자료수집을 진행한 적도 없거니와 개인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뜻도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한일 전 팀장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입장”이라면서 “약정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당시에는 위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두 명의 현 약정원 임원들은 재직 당시 사업 체결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부터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지시에 따라 업무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양덕숙 원장은 “사업실시 후 승계받은 사업”이라며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해 내용을 잘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관여 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 검찰 수사 후 임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보완관리 점검·개선에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의석 이사는 “본인들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나중에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를 적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지시에 따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의 전 현직 임원들이 내세우는 무죄 주장의 근거처럼 재판부의 최종 판단도 엇갈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