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불량식품 제조업소 6곳 적발

무신고영업·비위생적인 제조·관리등 식품위생법 위반

2005-04-11     의약뉴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6곳이 무신고영업 및 시설기준 위반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지난해 12월 학교주변 문구점과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사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 2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주요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도깨비나라’에서는 ‘마늘쿠키’를 OEM으로 생산, 판매하면서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품포장지에 항암효과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대창식품은 ‘별사탕’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2∼7개월 임의로 연장 표시했으며, 충북 청원군 소재 ‘새로나베이케리'에서는 생산공정 일부를 화장실 통로에 설치, 운영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군의 코코캔디종합식품에서는 ‘콩사탕’ 등 4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협성제과의 ‘박하사탕’ 등 4개 제품은 제조 과정이 비위생적이었으며, 대전시 소재 ‘(주)먹꼬보꼬’는 ‘맛초롱’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료 및 제품 보관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이날 “지난해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주변 문구점과 슈퍼 등에서 판매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조사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또 “매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 정보 수집을 통해 부정·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분기별로 제조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