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의료기기협,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교육

2016-11-04     의약뉴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016년 하반기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의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11월 22일 화요일, 협회 9층 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16항 및「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3조(의료기기통관절차) 3항에 따라 협회를 통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친 후에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규모는 2014년 3조원, 2015년 3조 3천억원에 이르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성장률 3.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회에서는 안전한 의료기기의 공급 및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해 수입 통관제도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수입요건 강화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폭 넓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은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교육내용은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련 법령,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 및 작성법, △수입요건강화사항(BSE)관련 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 오류사례, △질의응답 등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교육 참가신청은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3일 동안 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mdi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선착순(70명) 마감한다. 교육은 무료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표준통관예정보고 민원 교육을 통하여 신규 또는 기존 의료기기 수입자에게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업무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증대 및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