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서울대병원에 “의료법 준수 앞장서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 배제…정부에 시정조치 요구

2016-11-02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일 ‘서울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배제 움직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의료법 준수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보도자료에서 “서울대병원이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면서 인력기준을 기존의 정부안이 아닌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보다 간호사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간호조무사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으며, 환자와 관련된 간호부분은 간호사가 전담하고 간호 이외의 서비스는 보조인력을 대체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로 정한 환자 식사보조, 위생간호(세면 및 목욕돕기, 머리 감겨주기, 손톱정리 등), 체위변경, 활동돕기(화장실 이동 돕기, 침대 내려오기, 부축 등)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간호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처치간호의 경우 환자치료와 직결돼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간호의 질이 평가될 수도 있지만, 식사보조와 위생간호, 화장실 이동돕기 등 기본간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느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느냐로 간호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간호사 1:5를 허용하는 경우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일 때보다 간호사 수는 2842명이 증가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1263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건비 부담은 최대 1000억 원 가량 더 소요돼 건강보험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도록 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하는 것은 비용효과성에서 재정 낭비이며,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순간 이 같은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산돼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제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들의 경우 일부 병상에 국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간호사 임금 수준도 소위 말하는 ‘빅5’ 병원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호사 1:5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간호사 1:5를 허용하게 되면 간호사 쏠림현상은 심화되고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만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흔들리게 되고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 2018년까지는 현행 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된 2018년 이후 2단계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인력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건 ‘준중환자병동’, ‘수술 직후 환자 치료병동’과 같이 집중적인 환자 처치간호가 필요한 병동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금까지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서울대병원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도 환자 간호에 무자격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발생하게 될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간호사와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인력기준 모형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법 준수에 앞장서기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의료법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과 이를 방기한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68만 간호조무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