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자 기대치 충족할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손배청구 기각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후, 모낭염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라고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 효과를 달성시켜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경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뒤통수의 모발을 개별 모낭 단위로 채취해 이마에 이식하는 것으로 B씨는 2000모 가향을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의 이마에 이식했다.
A씨는 수술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뒤 경과관찰을 위해 B씨의 병원으로 오기 전부터 모낭염 증상이 나타났고 경과관찰 후 3개월 뒤 헤어라인 2차 이식수술 전까지 경과관찰 및 약물 처방 치료를 받았다.
2차 이식수술을 받은 후 A씨는 경과관찰을 위해 B씨의 병원에 내원했는데 모낭염 증상이 있어서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A씨는 모발이식 수술 이후 이식 부위에 색소 침착을 호소한 바 있으나, 현재 모발 이식 부위에 색소침착으로 인한 흉터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A씨 스스로도 색소 침착이 개선됐다고 신체감정의사에게 밝힌 바 있다.
A씨는 “수술 후 모발이식부위에 빨간 흉터들이 생겼고 모낭염이 발생했다”며 “이식된 모발의 생착률이 낮고, 이식된 모발이 심한 곱슬기를 보이면서 이식된 방향도 가지런하지 않아 기존 모발과 어울리지 않는 등 시술에 실패했으므로 B씨는 의료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B씨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후 시술 부위에 A씨가 호소하는 모낭염 발생 및 색소침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결과 발생이 곧 B씨의 시술상 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 모발이식수술의 시행 과정 자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술의 내용인 이마에 모낭을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반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술 후 부작용 중 하나인 모낭염의 결과일 수 있다”며 “이러한 모낭염의 발병과 후유증의 발생에 수술부위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관리나 모낭염에 대한 처치 소홀이 개입했을 여지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줄 결과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료계약의 일방인 의사로서는 환자의 요구나 욕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판단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토대를 둔 적절한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을 하는 것만으로 진료계약상 의무를 다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수술 전후 약물 복용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