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방식 ‘표준화’
복지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연말까지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교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 환자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오늘(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정보시스템이 다른데다 정보유출 우려 등도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재원 전 국회의원(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에 따르면 CT, MRI 등 중복촬영으로 인해 낭비되는 금액은 연간 176억 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분당서울대병원-49개 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 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 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 협력병의원 등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진료교류정보 시범사업을 확대·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시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며, 현장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은 별도 제공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