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전 법원장 출신 변호사 눈길
대전고등법원장 역임...변협, 전관예우 우려 지적도
약침학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인사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한약침학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관심이 모아진 부분은 5가지 항소이유로, 약침학회 측은 ▲조제와 제조의 차이 ▲생산과정 중 한의사 참여 여부 ▲특별회비가 약침액 판매대금인지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약침학회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박홍우, 이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중 박 변호사는 올해 2월까지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낸 인사였던 것.
특히 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까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로, 일각에서는 약침학회의 박 변호사 선임이 전관예우를 노린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지난 5월 박홍우 전 대전고등법원장의 대형로펌 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은 퇴임법관이 대형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법관이 퇴임한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 재취업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전 원장의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했는데, 승인 사유는 퇴직 전 5년간 고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 업무를 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심사대상자인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에 변협은 “고위법관과 고위검사의 경우 소속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했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면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고법 부장판사와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관이 예전만큼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형사사건에선 전관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다만 최근 법조계 성향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프락셀레이저 시술이나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등 의료계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 전관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침학회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 반으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