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내부정보 유출·공시 지연 없다”

한미약품 압수수색…"명확히 해명될 것" 자신

2016-10-17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오늘(17일) 한미약품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종료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29일 오후 한미약품은 제넨텍과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한 데 이어 30일 오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종료를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베링거인겔하임 공시가 개장 이후인 오전 9시 29분경 이뤄지면서, 의도적인 지연 공시 의혹이 제기돼왔다.

제넨텍과의 기술수출 계약이라는 호재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인 계약 종료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후 해당 내용이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뒤따랐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약품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 등은 없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연공시가 의도된 것이 아니며 공시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시가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에 대한 지연공시 및 내부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 수사가 완료돼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