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화상투약기 반대

2016-10-14     의약뉴스

10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종합국감이 끝나는 주이기도 하다. 복지위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했으며 특히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인 면허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자격증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름 아닌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면 100% 승인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국가 면허의 자격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복지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오는 25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시위의 첫 번째 주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다. 이후 각 시도 약사회장 등이 번갈아 시위를 벌이면서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확산 시키는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한 명목으로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모 언론의 보도에 심기가 불편한 한 주를 보냈다. 다름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의료계가 좌지우지 한다는 보도 때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며 이들 8명으로 구성된 의료계 입김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익 대표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무원과 전문가 대표 4명이 참여하나 의과대학, 보건대학 등이 전문가 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것.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사적 이익단체인 의료계가 참여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외국은 이익단체가 아예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당국과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는 각 국가별 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독일, 일본 등 오랜 기간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가입자와 동수의 공급자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엔 신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결정하는 연방공동위원회에 중립 3인, 보험자 5인, 공급자 5인이 참여하고, 일본은 급여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협의회에 공익 6인, 가입자 7인, 공급자 7인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이익단체가 배제된다는 보도는 오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수가계약만 봐도 공급자와 보험자가 계약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배제하자고 말하는 논리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계가 건정심에 유리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이 강력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지만 다수결의 오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2년 5월 건정심 운영과정과 건강보험정책 결정과정의 불합리함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건정심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노환규 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이용해 마치 의료계와 합의된 것처럼 결정을 이끌어내는 요식행위로 악용한다면 의료계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퇴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