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 자진 회수 순조

2016-09-30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일부 치약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광약품도 자사의 시린메드 치약 등의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부광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당사 원료 공급업체 중 한 업체가 부적절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타사에 공급해 문제가 된 사실을 접하고, 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당사에 공급한 원료에도 동일한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회수 이유를 밝혔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원료 공급 당시 해당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성분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원료 공급업체에 대한 문의결과에 비춰볼 때 해당 성분이 일부 제품의 원료에 함유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은 사전 예방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회수대상 제품의 경우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여부, 영수증 소지여부 등과 상관 없이 제품 튜브만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시린메드치약’ 8개 품목과 ‘안티프라그치약’ 6개 품목, ‘부광탁스치약’ 일부 제품이며, 제조번호 16001 이후의 ‘부광탁스치약(아미노카프로산)’과 ‘부광탁스엠치약(아미노카프로산)’, ‘부광탁스프리미엄치약(아미노카프로산)’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