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신속등재, 사실은 국민약값 부담만 지운다?

권미혁 의원, 지적…공단 약가협상 생략, 약가 인하 포기한 격

2016-09-2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품 신속등재제도가 사실상 국민과 건강보험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국감에서 “의약품 신속등재는 국민들을 위해 인하할 수 있었던 약가의 협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신속등재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해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하고, 지난해 36개, 올해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급여화가 된 것.

권 의원은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비난이 많았기에 신약에 대해서 일부 기간을 단축해 주자는 의도로 진행한 것”이라며 “지적에 따라 부작용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