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허용 사항 ‘사례별'로 검토해야

TY&PARTNERS 부경복 변호사..."시행 초기 새정보 주목"

2016-09-1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금품 제공 허용 범위에 대해 사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Y&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제9호를 통해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의 조화에 대해 설명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김영란법 중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으로 법제8조제3항의 내용을 꼽았다.

해당 내용은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부 변호사는 이 가운데 ‘사회상규’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회상규에 관해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모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일부 회사들이 1박당 40만 원이 넘는 숙박을 제공하던 관행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해당 별표에서 허용된 행위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숙박의 경우 해당 별표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금액기준이 없는데, 공무원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의 일부 도시에 한해 최고 223달러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1박 당 25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일부 회사들이 1박 당 40만 원이 넘는 숙박을 제공하던 관행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자문’에 대해서는 김영란법과 약사법, 현행 공정경쟁규약 어디에서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인이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진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기준과 사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스 광고비의 경우에는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의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