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전직원 교육 실시

2016-09-0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9월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해 실시한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및 배포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