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자가치료 금지반대 서명탄력

동물 보호법에 초점...1만 8000명 넘어서

2016-09-06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자가치료 금지를 위한 동물약국 협회의 서명운동 참여자가 일주일만에 1만8천여명을 넘어섰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에 이어 자가치료 금지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입법 예고한 한정애 의원실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해 자가치료 금지를 규정할 것으로 알려진 수의사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지난 월요일부터 농림부에서 개, 고양이에 대한 자기치료를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최근에 관련 단체 등에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곧 입법 발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다만 해당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동물보호법이 입법 예고 됨에 따라 해당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의원실에 대한 설득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현재 동물보호법의 경우에는 진선미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표창원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등 3건이 입법예고 중이다.

이 중 표창원 의원의 안과 한정애 의원의 안에는 문제의 자기치료 금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표창원 의원의 경우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의 안의 경우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표창원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됐던 개 번식장 등에서 자가치료를 금하도록 하는 반면 한정애 의원의 경우 개번식장은 물론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까지 자가 치료를 금지하도록 하는 셈이다.

즉 해당 법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개, 고양이가 제외 될 경우 등에 대해 동물보호자의 자가치료 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약국협회 측은 지금까지 진행된 서명은 물론 SNS 홍보 등을 통해 서명을 추가로 받아 해당 의원실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최근 발의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표창원 의원의 안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한정애 의원의 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개, 고양이의 자가치료 금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동물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자기치료를 금지하는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수의사법 개정을 준비 중인 농림부 설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서명운동의 결과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설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서명운동 광고는 당초 1주일간 진행이 예정됐으나 노출빈도에 따라 조절 광고 노출은 조금 더 이뤄질 예정이며 협회 측은 해당 홍보에 이어 최근에는 SNS를 통한 홍보에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