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 주고 환자 받은 성형외과醫 '벌금'

수술비 빌려준 업자에게 소개...1심보다 형량 줄어

2016-09-0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성형수술비용을 빌려주는 업자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이들에게 소개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특정병원에 소개해주고 수술비를 대출해주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C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성형수술을 받고 싶으나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착안,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 13% 이율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줬다.

또 병원과의 사이에서는 환자가 수술비의 약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해 주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선 B, C씨가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매월 수술비를 추심, 그중 약 30%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개료로 가지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경 D성형외과 의사인 A씨를 찾아가, 환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료를 지급받기로 승낙 받았다.

A씨는 2013년 1월경부터 이듬해 4월경까지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B, C씨로부터 1642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A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며 “소개를 받고 시행한 수술금액이 1억 5000만원 가량으로 상당하며, 약정한 소개비 액수 또한 많고, 비록 십수년 전이기는 하나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공판과정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진행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그 결과 종국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의료법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스스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B씨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됐고, 기존 의료법위반 범죄전력은 이 사건 내용과 달리하는 것이었다”며 “수사기관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전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