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김영란법 대비 ‘사전 예방’ 비상

광장 장진환 변호사...“개인 행위가 기업에 영향”

2016-08-31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30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Wolrd Class Compliance Program’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사진)는 헬스케어 시장과 청탁 금지법에 대해 발표했다.

정진환 변호사는 먼저 과거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됐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써 다수의 민간인이 영향을 받게 됐고,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양벌제라는 점으로, 과거에는 법을 위반한 임직원 개인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법인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직원 개인이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로서는 임직원들이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실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김영란법 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능동적 대처에는 회사의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정리와 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봤을 때 사전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향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경우 자체 적발 된 내용들이 검찰에 다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잘 갖춰져있어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무조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