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김영란법 ‘눈치보기’ 해결할까
관련 법·공정경쟁규약 등과 차이...30일 세미나 마련
제약업계가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이렇다 할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제약업계에서는 부정청탁 등과 관련해 약사법과 의료법, 공정경쟁규약을 따라왔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이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일례로 김영란법에서는 식사비 상한선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에서는 10만 원 이상 돼야 리베이트로 간주하게 된다.
반면 김영란법에서는 강연료를 시간당 최대 100만 원까지 인정하게 되지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시간당 5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하루 최대 100만 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자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애매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정경쟁규약을 김영란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학술대회 지원이나 시장 조사, 기부행위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이를 따라왔던 만큼, 이를 통해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같은 공식적인 움직임과 함께 제약협회 차원의 준비도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주최로 김영란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Wolrd Class Compliance Program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제약사 임원과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직원이 참여할 예정으로. 선진 기법의 소개를 통해 국내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