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리파편 두고 봉합한 황당 의료사고

춘천지방법원, 위자료 배상 판결...대체 인력 노임은 제외

2016-08-1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수술과정 중 4cm나 되는 유리파편이 있는지 모른채 봉합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를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1227만 399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C씨에게 봉합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지자 초음파검사에서 4cm 크기의 유리파편이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음달 B병원 응급실을 방문, 다른 의사에게 유리조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사범과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했으니, 이들에 대해 지급한 노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수술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4cm나 되는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부위를 봉합함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C씨의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 지불한 진료비 59만 5890원 가운데 11만 2300원은 의료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범(120만원)과 운전기사(60만원)에게 지급한 노임은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 안정가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체육관 운영을 위해 지출했을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수술의 난이도, 수술실패로 A씨가 재수술을 받게 된 과정, 그 기간과 후유증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C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A씨의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