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도 기업활력법 수혜 가능하다
‘과잉공급 업종’ 인정 가능...다양한 특례 기대
한국제약협회는 18일 개최한 기활법 설명회에서 제약업종이 기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영범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업종 자체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잉공급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의 최근 3년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의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한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5가지로 구성된 보조지표 5개 중 2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 항목의 경우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의 평균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커야 하고, 가격·비용변화율은 최근 3년의 가격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하며, 업종별 지표는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됐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윤영범 사무관은 “기활법은 신청하는 기업이 과잉공급을 증명하도록 돼있다”며 “같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과잉이라고 증명됐으면 같은 자료를 사용해서 신청했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정부가 판단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업종이 과잉이라고 하면 낙인효과가 발생해 그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WTO에도 반할 우려가 있어 기업이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측은 이러한 기준에 대해 제약업종이 과잉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앞으로 제약사가 기활법 적용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존 10년보다 최근 3년이 감소한 것에 해당됐고, 가격·비용변화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반품률이 공급률보다 상회한다는 자료도 갖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복지부, 진흥원과 관련 자료를 교환했다. 큰 무리 없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활법에 따라 과잉업종으로 판단되면, 해당 업종 기업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심의 등을 거쳐 세제와 규제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활법은 사업재편 지연에 따른 사후적 구조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선제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법이다.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으로,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생산성의 경우 총자산수익률을 2%p 이상 상승시키거나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 이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이 있으면 된다.
재무건전성에 있어서는 이자보상배율을 10% 이상 상승시키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지도록 해야 한다.
사업재편의 범위는 합병과 간이합병, 분할·분할합병, 간이주식교환 및 소규모주식교환 등 거의 모든 형태의 구조변경을 인정하며,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활동이나 생산비용 저감활동, 생산·판매·제공방식의 효율화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산업혁신활동 등의 사업혁신 활동도 인정된다.
절차는 대상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함께 사업재편게획을 30일 내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의해 최종 결정되면 주무부처에서 지원 특례 등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게 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상 특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재편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며,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은 3배 연장된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지분비율·공동출자·채무보증 등의 규제를 3년간 유예하게 되고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이 연장된다.
세제 특례로는 양도차익의 과세가 일부 이연되고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도 이연되며,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 기준 완화, 관세 납부부담 완화, 계열사 주식교환 시 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례와 금융·연구개발·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원이 이뤄지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