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학회 판결, 자보로 확산 조짐

의료계, 약침술 수가 삭제 촉구...심평원은 부정적

2016-08-16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약침학회가 무허가로 약침을 제조·판매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A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약침학회가 약침액을 제조했는지 여부 ▲약침액을 생산하는 과정이 약사법에 규정된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침액을 배송하는 것이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3년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하면서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약침술과 추나요법을 추가한 것을 문제삼고, 자보진료수가에서 약침술 관련 진료수가 기준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약침은 전통 한방 치료법이 아니므로 효과와 안정성을 정부기관에서 임상시험하지 않는 한, 이를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여타 한방 치료법과 달리 약침은 한방 정통 의료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약침은 약침학회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약침으로 이를 허가해준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약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약침학회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포함된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현재 자보심사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이번 판결은 약침학회에서 만든 약침에 대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자보심사시 약침학회에 탕전실을 이용해서 만든 약침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불인정하고 있고, 청구됐던 것도 전부 환수한 상태”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심사기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약침학회에서 만든 약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약침에 대한 심사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 것.

그러자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약침학회에서 만든 약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건 약침 전체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삭제”라며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를 자보에서 보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