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소분, 명확한 규정·지침 마련 중요
동물약국 일제 점검..소분 판매 처벌 없어도
동물약국에 대한 점검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 소분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최근 강원도 전지역, 서울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동물약국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물약국협회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의 판매 금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와 기록의무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를 약국에 비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규칙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동물용의약품 소분 판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동물용의약품 개봉 판매 여부를 두고 행정처분과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됐다.
해당 건과 관련해서 농림부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돼 있지않아 행정처분 조치는 어려우나 동 법과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22조의 3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해 축산농가에서 자가접종 하는 경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약사법 제85조 7항에는 약국 개설자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에서 법률 자문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소분 판매의 경우 조제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건과 관련해서 경찰서 역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한 상태다.
다만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의 지침은 물론 해당 건에 대한 법령 해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약사회 A회장은 “예를 들어 구충제가 100정 포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한달에 한번인데 한 마리를 키우면 10년을 먹여야 할 분량”이라며 “이에 가정에서 동물을 키우는데서는 10정 포장을 파는 것도 부담인 부분이 있어 결국 동물용의약품 제약사 소포장을 하지 않는 한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사안을 봐도 결론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혐의 없음이 아니고 형사처벌까지 돼야 될 사안이 아니라서 무혐의인 수준”이라며 “이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동물약국을 하는 회원들이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방침.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혼란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