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4명, 조정결정안 최초 동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97명의 환자 중 4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최초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 중 15명은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를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구제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가운데 올해 1월에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게 지난 7월 25일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서’를 발송했다.
피해자들은 이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피해자 4명은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조정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사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됐다고 추정된다”고 결정했다.
그 근거로는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에게 재사용한 점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시에는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돼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는 점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 등을 꼽았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기존에 들어간 진찰료와 검사비 등의 진료비, 5월 1일 건강보험 적용이 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하보니’의 치료 종료 후 제반 검사비 등으로 산정했다.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 실수입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설사 백보 양보해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다나의원 원장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다나의원 피해자의 일 실수입 손해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 필요성 및 가능성, 치료기관, 예후, 그 밖의 주사치료 집단감염과 관련한 국내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자료 산정에는 최근 완치 가능한 만성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출시 및 건강보험 적용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하보니 치료 후에도 C형간염이 완치되지 않을 확률이 1% 가량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가 하보니 12주 투여 치료를 종료한 후 12주 또는 24주째 지속 바이러스 반응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이후의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실제 치료비로 들어간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만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치료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입은 일 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마다 정신적 피해가 다를 수 있는데도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1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2주 복용으로 완치율이 95~99%인 만성C형간염치료제 신약이 출시돼 지난 5월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12주 치료 이후 완치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으로 남은 24명의 조정신청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정결정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민사법원도 원고 15명에 대해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