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원 노바티스 리베이트 34명 기소

임원 6명 의사 15명 포함...우회적 리베이트 적발

2016-08-09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검찰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한 결과 34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9일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및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학술지 발행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에 거주함에 따라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 2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러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해당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 업체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참석 대상 의료인의 선정과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의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 등은 모두 노바티스 측에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의약전문지 등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뒤 광고비 총액 대비 평균 30~50% 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해 노바티스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 뒤 1인당 30~50만 원 상당의 참가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전문지의 취재기자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바티스 측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뿐만 아니라 논의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제공했으며, 참석한 의사 중 일부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자문 사실이 없거나 형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지·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또는 학회지 등의 번역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에서 개최한 뒤 1인당 50~100만 원 상당의 원고료 또는 감수료를 지급했다.

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 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하도록 한 뒤 1인당 400~700만 원 상당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리베이트를 공여한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직 대표 2명의 기소중지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현재 노바티스의 호주 지사장 내지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전직 대표이사의 관여 정황이 확인돼 소환조사하고자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