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제약계 “지켜보자”
개별 사례 판단에 주목...“관련 기준 비현실적” 지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약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모두 4가지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한 것, 법에서 허용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 및 규제행위 유형이 명확한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김영란법은 앞으로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동시에 향후 개별 사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과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에 대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으로 1회당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하면 홍보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간담회는 대개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1인당 식사비가 3만 원 이내인 곳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식사 없이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해도 이를 진행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보 제작자도 언론인에 포함되는 부문도 문제다. 사보 제작을 사내 홍보팀에서 담당하게 되면 직원인 동시에 언론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아예 사보를 없애는 경우도 있다”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선례가 생길테니, 기다렸다가 이를 참고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