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LG생과 법정 다툼 ‘판촉의무 이행’ 관건
'제미글로’ 판권 소송 개시…자료 제출 두고 공방 예고
제미글로의 판권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LG생명과학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나)는 13일 오전 10시 동관 556호에서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손해배상소송 첫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인 사노피 측 변호인은 양측의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라 사노피가 홍보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LG생명과학 측이 계약에 없는 요구를 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는 여기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공동 계약에 따라 사노피에서 판매했던 물량에 대한 보수 중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의 이 같은 주장에 LG생명과학 측은 사노피가 계약상 정해진 판촉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뿐만 아니라 사노피의 계약 이행 여부 및 보수 지급을 위해서는 사노피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노피 측이 판매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려면 판촉활동의 이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제공업체인 CSD의 자료를 활용해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가 중점사항”이라면서 “원고가 피고에 판촉활동 내역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의무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향후 입증 계획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노피 측 변호인은 “LG생명과학과의 계약 체결 내용이나 경과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이나 증인을 신청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LG생명과학 측 변호인 역시 “사노피의 판촉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어느 정도 수행됐는지 나와야 이후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따지고 감정 신청을 통해 반소를 제기하겠다. 필요하면 원고의 자료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해 향후 양측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