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MRI 보험적용 홍보 포스터 배포

2005-03-10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올해 1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와 관련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공단은 MRI의 보험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1천500부의 홍보 포스터와 80만부의 리플릿을 의료기관 및 공단 지사 등에 10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항목 가운데 1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 ▲자연분만 ▲미숙아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MRI의 보험적용 질환, 부위, 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험적용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제한은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민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