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의료행위 단속 강화

환자유인 및 진료거부 등 중점 지도점검

2005-03-09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의 특별단속 지도ㆍ점검 관리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과 관련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지자체별로 특별단속대책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

복지부는 9일 보건자원과장을 비롯한 15명의 인력을 2인 1개조로 운영해 불법의료행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각 지자체에 3월부터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가운데 무면허의료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면허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 진료거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특별단속대책 추진 상황 및 현장 점검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불법 의료행위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 등 사전파악으로 점검대상기관을 축소함으로서 단속업무의 효율성 도모할 예정이다.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발표이후 지난해 8월 복지부 차원에서 중점지도를 실시해 왔다"면서 "올해 역시 불법 의료행위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부터 11월까지(4월과 8월은 제외)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매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