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2005-03-08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식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7일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일부 면제조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의 명칭을 표시토록 하고, 식사대용식품과 어린이 다소비 식품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함유'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은 식품표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등을 수시로 조사ㆍ연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표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