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결렬시 건정심 대신 '중재위'

공단·의약계·공익위원 4명씩 구성

2005-03-07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수가계약 등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중재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공단은 7일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이란 세미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이 구상중인 중재위는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대신 공단과 의약계간 이견을 조정하고 알선하는 기구.

중재위는 공단과 의약계, 공익위원들이 4명씩 동수로 구성되며, 이견조율을 위해 법률적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또 가입자위원회를 설치, 보험료 및 급여 등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의 경우 결렬되면 중재위를 거치는 반면 약가의 경우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이 심의 후 고시하는 방안을 공단측은 제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입장차로 수가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중재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3월말이면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독일은 대법관 출신이 수가문제에 대해 중재를 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건정심에서 벗어나 보험자와 공급자간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당연지정제가 의료기관의 총량 및 지역간 불균형의 조정기능이 부재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원치 않는 기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

공단과 의약계간 단체계약과 종별계약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공단은 다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

의약계 단체와 적용범위, 지불방법 및 조건 등 일반조건을 먼저 협의한 뒤 단체협상 결과에 동의하는 개별기관의 신청에 따라 계약하는 방식과 해당 기관의 공급능력 및 공급행태 등을 분석, 계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계약에 대한 '부당거부'로 의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강제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계약의 이탈방지 및 강제지정 등에 따른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구성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오는 14일까지 200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자를 모집한다.

그러나 당초 공동연구키로 한 5개 연구주제 가운데 '보장성 강화'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혁신TF와 겹치는 만큼 연구주제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