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 목소리 키우는 한약사
규제포털에 민원 제기..약사회도
최근 약사회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약사도 한약제제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본인을 한약사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한약제제 급여화와 100처방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민원인은 “한약사는 한방의약 분업을 목표로 탄생한 신생직능으로 이제 10여년이 넘어서고 있다”며 “처음의 한방의약분업의 약속은 10여년이 넘게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소외와 차별의 불이익로 개업도 힘들다. 이는 수입구조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지금 한약제제 보험 약은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만 보험적용을 받고 있고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는 보험 적용을 못받고 있다”며 “한의원의 수입구조는 탕약으로 보험약인 한약제제는 관심있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약 보험제제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한약사들이 다루게 된다면 제약회사들에게도 이익이고 한약사들의 수입구조도 확보돼 경제 활력에도 도옴이 될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원래 약의 주인은 약사이며 한약사가 한약의 주인”이라며 “그런데 거꾸로 한의사만 한약제제 보험이 적용되고 정작 한약의 주인인 한약사에게는 한약제제의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에서도 한약정책위 회의를 통해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존재하지 않는 ‘한방요양기관’이라는 임의적 명칭으로 특정기관(한의원, 한방병원,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보건의료원 한방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가 가능한 기관에 약국을 포함시켜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이 민원인은 이외에도 100방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의 100방만 가지고 조제를 하고있어 처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한약업사들은 모든 한약서에 있는 처방을 모두 다룰수 있는데 4년동안 한약을 배우고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한약사들은 100처방에 묶여서 한약을 다루려 해도 다룰 수 없는 규제에 묶여 있다”며 “100처방을 풀어서 한약업사들이 다루는 모든 한약서들의 처방을 다루듯이 한약사들도 다룰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