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과납한 본인부담금, 10년내 청구해야
민법따라 소멸시효 적용...공단은 3년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언제까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게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최근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에서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례-국민건강보험법 관련’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시효가 유지되느냐에 대해 과거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삭감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은 심평원이 A대학병원에 한 진료비용 5089만 3461원의 환불처불 중 4803만 3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내려졌다.
A대학병원에 입원한 B씨는 선천성 기관지 기형 상병으로 11차례에 걸쳐 입원해 100여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병원 측은 B씨의 가족에게서 진료비로 7911만 8101원을 징수했는데 B씨의 어머니는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신청을 했다. 심평원은 병원이 징수한 금액 중 정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정된 2822만 4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89만 3461원을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병원 측은 소송으로 맞섰고, 재판부는 병원 측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과다 본인부다금 납부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판결문에 명기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는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신청과 이와 관련된 과다징수금액환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이 아니라 제42조의2에 터잡은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성질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라 할 것”이라며 “건보법 제79조 제3항,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환자가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라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확인을 요청해 본인부담금을 과다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환자가 요양기관을 상대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그 법적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 환자가 건보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을 상대로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건보법 제9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