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반발 확산
규개위에 민원 연이어...약사회도 반박 성명
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규제개혁 민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물약국협회는 다음 아고라와 SNS등을 활용해 자가진료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협회는 자가진료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약사회 시도약사회장협의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동물보호자의 권리인 자가치료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동물 의료의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증가시키고 추가적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은 구분이 되지 않은 만큼, 자가진료권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상 보호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약사사회의의 반발에 이어 최근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탈에도 민원이 연달아 제기되며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조건적 자가진료철폐는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축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산업동물(소, 돼지등)에서의 자가진료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오직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 철폐하려는 것은 관련 직능단체의 이익만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들은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제정돼 있는 만큼, 현재 제도를 보완, 수정, 구체화 하는것으로도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인들은 “대안없는 전면적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는 동물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의 시작”이라며 “대안없는 전면적인 법개정 반대하며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동물약국협회가 포털에서 진행고 있는 서명운동에는 현재 약 2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자가진료 철폐와 관련한 찬반 서명운동이 각기 진행되고 있어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두고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