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도매상 긴장

2005-02-28     의약뉴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도매상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의약품 유통과 관련 의ㆍ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받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공표했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지난 25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권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 복지부, 식약청 합동조사결과 의약품공급자(제약, 도매)가 약품공급가의 20~25%까지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ㆍ의원에 지급해온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도매상 사장은 “정부단속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부방위 입장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리베이트 단속이 경기악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한편 부방위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ㆍ약사에 대한 처벌을 오는 9월부터 자격정지 1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의ㆍ약사들은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될 경우 2월의 자격정지(최고 1년)을 받아왔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