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취소·자격정지 47건

복지부 "부당청구·담합 관행 여전"

2005-02-28     의약뉴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의사는 면허취소 3건, 자격정지 42건이었으며, 약사는 인근 의원과의 담합으로 인한 자격정지 2건, 조산사는 주사행위로 인한 면허취소 1건이었다.

의사의 경우 불법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시술 등이며, 약사는 의원과의 담합이 주류였다.

또 지난해 소송이 종료된 건은 모두 17건이며, 2월 현재 계류중인 건은 31건이다.

복지부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60∼70%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의·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탓에 의사 및 환자간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사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의·약사간 담합과 제약회사간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술토록 하거나 간호사에게 CT 촬영을 시키는 의사도 있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의·약사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도 "행정처분에 앞서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약사 가운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협과 약사회에서는 불법사례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회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해 급증하고 있는 의·약사와 병·의원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행정담당관실로 소송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