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합의사항 존중하라

치협, 정부 개정안 반대 천명…국민감사청구 등으로 투쟁할 것

2016-05-3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치협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통합치의학과 1개의 전문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와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중의(衆意)를 무시한 채,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며 “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에서 합의된 의결사항은 존중돼야하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무책임하게 파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흔들고 관련 협의체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부는 치과계의 분열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설령 치과계 내부 합의 사항과 일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전문가인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중의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치과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어, “만일 이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과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행정당국의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