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기간, 영향평가 후 조정 가능

식약처 박현정 사무관 피력..법개정 가능성 열어

2016-05-28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시작된 영향평가가 당분간 매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관리과 박현정 사무관(사진)은 27일 열린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현정 사무관은 영향평가를 매년 진행할 것이냐는 청중의 질문에 “약사법에 영향평가를 매년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면서 “영향평가를 해보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 당분간은 매년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현재 9개월로 돼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기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 사무관은 판매금지기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판매금지기간은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12개월로 되어 있다가 9개월로 조정됐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이를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너무 짧다 또는 너무 길다는 내용이 나오면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영향평가 자체의 빈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판매금지기간 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처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영향평가의 결과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특허권자의 국내 대리인 선정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외국인 특허권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현정 사무관은 “실무적으로 강력하게 안내해서 대리인을 무조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해 실무 차원에서 사실상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