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상 한약사 업무 제한 요구

면허범위로 한정...의약품 판매 규정 및 처벌조항 제안

2016-05-26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최근 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 복지부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의견과 관련한 내용을 공유했다

약사회측의 건의 내용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제한하고 의약품 판매에서도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한약사임에도 업무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규정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의약품의 판매는 각각의 면허 범위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다는 것.

이로 인해 한약사가 면허 범위 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 역시 약사법 처벌 규정의 미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 미구분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사실상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개선방안으로 한약사제도의 도입 취지,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감안할 때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50조에 3항의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을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벌칙 조항에도 50조 제3항을 위반해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추가했다.

약사회 측은 이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 함으로써, 비전문가에 의한 약화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